주요사업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개 요 ❍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 사업지역 : 3개권역(백령․대청권역, 연평․자월권역, 서구․강화권역) ❍ 사업내용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어선․어업․양식용 장비 등) 무상 이동 점검 및 수리 추진절차 및 요령수요조사 · 운영계획 수립1월 - 군구별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수산기술지원센터⇔군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공고 참여업체별 신청서 접수2월초 - e-나라도움 또는 인천광역시 게시판 공고(약15일간) - 권역별 운영업체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운영계획서 첨부) 운영업체 계획 수립 · 선정2월중 - 권역별 2개 이상 업체 신청 시 현장설명회 개최 후 어촌계별 평가를 통해 운영업체 선정 ※ 단, 권역별 단일업체 신청 시 서면심의 가능 약정체결2월말 - 약정 체결(해당어촌계⇔운영업체⇔수산기술지원센터) 약정체결 결과 보고 보조금교부 신청3월초 - 약정 체결 결과 보고 및 보조금교부 신청서 제출 (수산기술지원센터⇒해양수산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보조금 교부3~12월 - 현지 지도․감독 및 매월 보조금교부 신청 시 익월 보조금 교부(운영업체⇔수산기술지원센터) 정산보고 및 잔액반납- - 정산보고 검정 및 잔액발생시 반납(수산기술지원센터⇒해양수산부)
- 작성일
- 2020-04-08
- 담당부서
- 수산기술지원센터
-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개 요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및 현지거주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사업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 주 지 : 영어기반 해당 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지원금 사용용도 -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단, 양식장, 어선,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 1년차 : 월 100만원(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2년차 : 월 90만원 - 3년차 : 월 80만원 추진절차 및 요령① 지침시달 및 홍보전년도10월 중ㆍ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 군·구⇓ ② 사업신청서 접수전년도11월 중ㆍ사업자 ⇒ 군·구⇓ ③ 심사 및 선정전년도12월 중ㆍ군·구(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④ 선정결과 취합 제출전년도12월 중ㆍ군·구 ⇒ 수산기술지원센터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⑤ 보조금 교부 ㆍ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 군·구⇓ ⑥ 사업추진 및 보고서·사용내역 제출1 ~ 12월ㆍ사업자 ⇒ 군·구(매월 제출)⇓ ⑦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당해년도12월 중ㆍ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 작성일
- 2020-04-08
- 담당부서
- 수산기술지원센터
-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개 요 ❍ 지역별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품종을 선정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 사업내용 : 어촌지역별 주 전략품종을 선정하여 현지 교육 실시 추진절차 및 요령 ① 교육 희망 어촌계 모집1월ㆍ 교육 희망 어촌계 접수(교육 품종, 교육 일시 등)⇓ ② 교육 어촌계확정 및 세부계획수립2월 ㆍ 교육대상 어촌계확정 및 교육계획 수립 ⇓ ③ 교육 실시- ㆍ 어촌계 일정협의 및 현장 교육
- 작성일
- 2020-04-08
- 담당부서
- 수산기술지원센터
-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산업경영인 교육 개 요 ❍ 수산업경영인 사업추진 관련 교육실시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수산업 여건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춘 수산업경영인을 육성 ❍ 교육대상 : 신규 수산업경영인 및 교육 희망자 ❍ 교 육 량 : 년 2회 이상 (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농어업인 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추진절차 및 요령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ㆍ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②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수립- ㆍ보조금 교부신청[수산지술지원센터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ㆍ수산업경영인 교육 사업계획 수립(1~2월)⇓ ③ 세부 추진계획 수립- ㆍ세부 추진계획 수립(교육 소요인원 파악, 견학계획, 소요물품 구입 등) ※ 신규 수산업경영인 선정 이후⇓ ④ 교육 실시- ㆍ집합교육 및 선진지 현장 견학 교육 ※ 신규 수산업경영인 및 희망 어업인⇓ ⑤ 수료증 발급- ㆍ교육 수료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⑥ 국고보조금 정산- ㆍ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수산지술지원센터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작성일
- 2020-04-08
- 담당부서
- 수산기술지원센터
-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어촌지도자 교육)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어촌지도자 교육) 개 요 ❍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수산시책 등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 도모 ❍ 업무추진 횟수 및 시기 : 상반기, 하반기 개최(연 2회) 추진절차 및 요령 ① 연간 운영계획 수립1월중 ㆍ어촌지도자 명단 정비 및 연간운영시기, 예산집행 계획 등⇓ ② 어촌지도자 협의회 계획수립 (회차별)연2회 ㆍ수산기술지원센터⇓ ③ 어촌지도자 협의회 개최 알림·홍보- ㆍ어촌지도자 및 유관기관 등⇓ ④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 섭외 등- ㆍ시 수산과 및 군·구, 유관기관에서 자료 취합하여 발간⇓ ⑤ 지도자 협의회 준비 및 개최- ㆍ장소 협조 및 다과, 시스템, 책상 준비 등⇓ ⑥ 어촌지도자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ㆍ개최결과 보고 및 건의사항 조치 협조 요청 등⇓ ⑦ 수당지급 등 지출- ㆍ어촌지도자 참석수당 및 강사료 등 지급⇓ ⑧ 사후관리 및 보고- ㆍ임무수행 보고서 미 제출자에 대한 관리 및 정산보고
- 작성일
- 2020-04-08
- 담당부서
- 수산기술지원센터
-
수산종자 생산 확인 및 지도
수산종자 생산 확인 및 지도 개 요❍ 수산종자관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종자생산 어가에 대한 기술보급,철저한 확인 및 입회로 우량종자 방류사업 지원❍ 대 상 : 종자생산 허가자 20개소(강화군 11, 옹진군 9)※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관리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 품 종 : 조피볼락, 넙치, 해삼, 꽃게 등❍ 시 기 :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 접수 시(연중 수시)❍ 관련법규 : 수산자원 관리법 제41조,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해양수산부) 추진절차 및 요령① 사업시행지침 시달-ㆍ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② 종자생산 확인 신청 접수-ㆍ사업자 ⇒ 수산기술지원센터(1차 확인 마감일 7일 전까지)⇓ ③ 종자생산 현지 확인-ㆍ수산기술지원센터 ⇒ 사업자(품종별로 1~3차 확인)* 해당 지역 담당자와 일정 조율하여 합동 확인 추진⇓ ④ 종자생산확인서 발급-ㆍ수산기술지원센터 ⇒ 사업자(부화일, 물량추정치, 상태 등 기재)⇓ ⑤ 현지 입회-ㆍ군·구의 요청에 따라 사전 현지 확인, 사전검수, 방류 등 입회 협조
- 작성일
- 2020-04-08
- 담당부서
- 수산기술지원센터
-
양식어장 예찰
양식어장 예찰 개 요❍ 관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수시 어장예찰실시 및 현장 기술 교육 지도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유도❍ 주요품종 : 8품종(김, 굴, 백합, 가리비, 바지락, 가무락, 개조개, 새우)※ 예찰: 병원균,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병해충이 발생·변동을 예측하는 것 추진절차 및 요령① 사업계획 수립(년초)-ㆍ양식어장 예찰 사업계획 수립⇓ ② 예찰 실시-ㆍ승선예찰 : 도보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어장의 경우 어선 임차 예찰 실시(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장) - 12회 (주로 겨울철 양식품목으로 9월~4월사이에 예찰진행)ㆍ일반예찰 :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어장 예찰(백합, 바지락 등 패류 양식장) -수시⇓ ③ 예찰 결과 통보-ㆍ양식어업인 및 군‧구, 수협 등 결과 통보 조사내용해황조사 : 수온(℃), 염분(‰), 용존산소(DO), pH, 클로로필영양염류 : 총인(T-N, 총질소(T-P)저질조사 : 입도분석, 황화물(H2S) 서식생물 조사 : 어장內 서식·해적생물작황조사 : 시설량, 시료크기, 중량, 수량, 활력, 색택, 질병여부 등분석실조사 : 현미경 검경을 통한 질병발생 여부 등
- 작성일
- 2020-04-08
- 담당부서
- 수산기술지원센터
-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안전성 조사목 적 : 수산물 안전성 검사로 유해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소비 촉진사업대상 : 생산, 저장, 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양식장, 공(위)판장 등)사업내용 :유통 전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조사
- 작성일
- 2019-02-11
- 담당부서
- 수산기술지원센터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수산기술지원센터
- 문의처 032-458-7452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