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인 유입 확대를 위한 행정조직 정비,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등으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어촌 정주여건 개선

전담조직 역할 강화 및 귀어업인 연합회 설립

  • 귀어·귀촌 정책, 귀어학교 개설·운영 등을 위한 팀 신설*과 지원센터 설치 등 전담조직 구성 및 역할 강화로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 귀어·귀촌 홍보, 교육, 지원사업 추진 및 신규정책 발굴 등 컨트롤타워 역할
  • 귀어업인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회 설립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자생력 제고 및 귀어업인 권익 보호

진입장벽 완화 및 어촌계 융화 지원

  • 어업허가 및 면허의 신규 제한과 어촌계 가입의 과도한 제한 등 수산업·어촌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로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양식산업발전법」개정)
    ** (가칭)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해수부, ‘23년 하반기)
  • 기존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어촌계 융화 프로그램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 발굴 등으로 어촌 상생 발전 도모
    * 귀어인의 집들이 행사 지원, 귀어업인의 밤 개최

어촌지역 맞춤형 생활 SOC 확충

  • 어촌·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 쓰레기 등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관광·여가 공간 제공 및 이미지 개선
  •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통한 어촌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 어촌뉴딜 300사업(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등 대상 16개소 / ‘19 ~ ‘24 / 약 1,644억원)
    **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과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