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귀어업인 후계어업
경영인현지거주
어업인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자격 및 요건
- 사용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 지원기준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원조건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배정
(해수부)
(해수부)
지원대상자 선발
(시·도/군·구)
(시·도/군·구)
보조금 교부
(해수부)
(해수부)
이행점검
(시·도/군·구)
(시·도/군·구)
성과평가
(해수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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