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업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자격 및 요건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용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 지원기준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원조건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배정
(해수부)
지원대상자 선발
(시·도/군·구)
보조금 교부
(해수부)
이행점검
(시·도/군·구)
성과평가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