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개념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제외 : 학생, 병역의무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귀어의 3가지 유형

J턴
J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 으로
이주하는 경우
U턴
U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인 어촌 으로
이주하는 경우
I턴
I턴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가
어촌 으로
이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