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신규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지도를 통해 창업어가의 안정적 어촌정착 유도
-
지원대상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및 당년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창업
어가최근에 창업한 자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큰 자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수산 신지식인 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수산양식,
제조기술사
자격증소지자동종 어업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 사용용도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의 후견 비용 지급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지원기준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 - 지원조건 국비 50%, 시비 50%
사업추진 절차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지원센터)
- 창업어가, 후견인
-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약정 체결
-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정현황 보고
- 약정이행여부 지도․감독
-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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