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371(2015. 1. 20)호와 관련입니다.
- 2.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에 종사할 후계어업인력 발굴 및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2015년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 4. 구․군에서는 지침에 의거 관련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지침 1부.
3. 도시민어촌유지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수산사무소-610(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