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 목 적 :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 신청기간 : 2013. 1.14 ~ 2.15까지(수산사무소 신청·접수)
❍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등
❍ 사업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우선순위 선정)
(지원한도 : 어가당 2억원, 금리 : 연 1%, 기간 : 1~3년)
❍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및 회원수협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458-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