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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수의계약), 제29조 내지 제31조(수의계약내용의 공개)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과 제6절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공개기간 :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수의계약 공개내역서 : 붙임 참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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