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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산사무소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수의계약내용의 공개

담당부서
()
작성일
2013-07-16
조회수
8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수의계약), 제29조 내지 제31조(수의계약내용의 공개)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과 제6절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공개기간 :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수의계약 공개내역서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전복종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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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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