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6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모집

담당부서
()
작성일
2015-06-19
조회수
827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 ․ 홍보(안)

(2016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목 적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어촌정착의욕이 높은자를 어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 병역법 제 36조, 제 38조, 시행령 제 81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제21조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연계하여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어촌정착 유도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어기술 및 정신교육 강화로 어촌정착의욕 고취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 2015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자(2016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예정자)로서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2016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년도에 졸업 할 수 있는자(졸업예정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 인의 영어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편입제한(현역병입영대상자) : 석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원 수료자, 석사학위 취득과정자
  ※ 신청이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을 경영하는자 만 편입가능
 
나.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신청기간 : 2015. 6. 25~7. 9일(15일간) 단, 토‧일요일, 휴무일 제외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인력육성팀)
 
다. 구비서류
 ❍ 붙임 참고 .
 

의무종사 기간 및 선정결과

 ❍ 산업기능요원 : 일정기간 어업에 종사하면서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
 ❍ 의무종사 기간 - 현역입영 대상자 : 34개월
  - 보충역 소집대상자 : 26개월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되고, 영어자금 요청 시 어업인후계자 융자금지원 가능
  ※ 인원 배정범위 내에서 편입되며, 수산계학교 이외의 학력 자는 편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수산사무소 ☏ 032)458-7466, 933-1478
      FAX 032)440-88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홍보(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수산기술지원센터
  • 문의처 032-458-745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