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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 지침

담당부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작성일
2022-12-23
조회수
1218

○ 사업목적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사업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사업내용 : 연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창업자금(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수산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

*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 주택구입 지원 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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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수산기술지원센터
  • 문의처 032-458-745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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