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분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수행할 위탁기관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가능 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로 한정
○ 위탁 기간 : 2024. 10. ~ 12월
○ 접수 기간 : 2024. 9. 30.(월) 09:00 ~ 10. 11.(금) 18:00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83번길 15)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
○ 문 의 처 :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물안전관리팀 이희진【032)458-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