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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인방송]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상향

담당부서
(032)458-7459)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508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에 어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금년 3월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첨부파일
인천해양소식방송안(3.1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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