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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수산부)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2마리 바다 품으로

담당부서
(458-7455)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559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2마리 바다 품으로

- 지난해 구조되어 치료 마친 푸른바다거북, 28일 해운대 앞 바다 방류 -

   

 

  지난해 상처를 입은 채 그물에 걸려 구조된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푸른바다거북 2마리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1년 간 재활훈련을 마친 푸른바다거북 2마리가 완전히 회복함에 따라 10월 28일 해운대 앞 바다에 이들을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류되는 푸른바다거북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부산 송정과 거제 이수도에서 정치망에 혼획되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지느러미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탈진·탈수 증상까지 보여 씨라이프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으로 이송돼 봉합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이들은 활발한 먹이반응을 보이고 혈액검사 결과 정상 수치가 나타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씨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은 방류에 앞서 푸른바다거북의 이동 경로와 서식 형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이를 통해 푸른바다거북의 생태경로를 추적하여 바다거북들의 이동경로, 분포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바다거북 보호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바다거북은 등딱지 밑에 있는 지방질 때문에 녹색으로 보여 푸른바다거북이라고 불린다. 푸른바다거북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1종으로 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들에 대한 채집, 가해, 도살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산란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별미로 여겨졌던 탓에 불법포획 및 도살과 산란장 습격이 계속되어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그물에 걸려서 익사하는 경우도 많다. 해안개발로 인해 산란장도 줄어 서식지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방류가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인간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 해양생물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7월에는 ‘남방큰돌고래 태산, 복순이’, 10월에는 ‘상괭이 오월이’의 방류를 무사히 마친 바 있다.

첨부파일
151028(조간)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2마리 바다 품으로(해양생태과).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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