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를 1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2023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나,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에 사업대상자 당 3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측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당 7천 5백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는 이자보전사업이며 대출금리는 연 2.0%,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귀어를 희망하는 지역 관할 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안내 관련 내용은 군·구 누리집 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수산녹지과(☎032-930-3414), 옹진군 수산과(☎032-899-2715) 및 중구 해양 수산과(☎032-760-88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창업·주택구입 자금지원과 함께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및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등 다양한 귀어·귀촌 사업 추진으로 어촌사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