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출입국 및 체류

재외동포란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모두를 포함합니다.
‘재외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 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발급 대상 및 방법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
    •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 신청 가능
  • 인천광역시 군·구별 ‘행정복지센터’ 안내
외국국적동포(F-4) 국내거소신고
  • 신고 시기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ㆍ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전자 민원 등

  • 거소이전 신고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혹은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소신고증 반납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
    •   「재외동포법」 제8조에 따라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