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출입국 및 체류
재외동포란 ‘재외국민’ 과 ‘외국국적동포’ 모두를 포함합니다.
‘재외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 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 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