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및 정책 안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진찰 등
- 인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10개 기관)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나은병원, 부평세림병원, 검단탑종합병원, 인천세종병원, 나사렛국제병원, 한림병원, 뉴성민병원
건강보험제도 안내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4조]
의료급여제도 안내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