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관련 정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제(전문학교 2~3년)로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국학생 초 · 중 · 고 편입학(재취학)
  • 대상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인천 지역별 교육지원청 안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천의 지역별 교육지원청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학교 안내
  • 인천 관내 ‘외국인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총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 등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초 · 중등교육법」제60조의2)

    •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 ·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 가능
  • 인천 관내 ‘국제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송도)에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인천 관내 ‘다문화학교’ (초 · 중 · 고)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초 · 중 · 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 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