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관련 정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제(전문학교 2~3년)로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 )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 인천 지역별 교육지원청 안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천의 지역별 교육지원청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학교 안내
- 인천 관내 ‘외국인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총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 등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초 · 중등교육법」제60조의2)-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 ·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 가능
- 인천 관내 ‘국제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송도)에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인천 관내 ‘다문화학교’ (초 · 중 · 고)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초 · 중 · 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 학교입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https://kr.allim2.kr ) / ☎ 032-420-8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