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이사정보

부동산 · 주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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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주거포털’ (인천 주거정책 · 복지 등 안내) 바로가기
  • ‘부동산테크’ (한국부동산 시세, 실거래 등 정보 안내)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신고
  • 재외국민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임대차 계약
  • 전세 (보증금제도)
    • 전세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 시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입주 할 때 잔금을 지불합니다.
    • 입주자는 임차 기간 동안 입주 당시의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에 집주인은 입주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월세
    • 월세란 1~2년의 임대차 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사용료(월세)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월세의 10~20배 정도 됩니다.)
    •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며, 입주할 때 잔금과 1개월분의 월세를 선불로 지불합니다.
    •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월세 또는 공과금이 밀리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주거형태, 면적,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
  • 이사 시 주의사항
    •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임대료 지불방식, 부동산중개보수, 이사일, 계약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이사 비용을 미리 준비합니다.(이삿짐센터 서비스 및 기타 비용)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기소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는 예상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 등에 의해 매각되어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세금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국 시에는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반드시 정산하여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공과금 · 관리비 등 납부 확인 [전기ㆍ수도요금]
        • 전기요금 문의처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 수도요금 문의처 : 미추홀 콜센터 ☎ 032-120
        [가스요금]
        • 인천도시가스 콜센터 : ☎ 1600-0002
          * 이사 전 인천도시가스에 미리 전화하면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가스요금 정산 후 철거ㆍ연결 등 조치
  • 이사방법
    • 콜밴이사 : 소형 트럭이나 밴을 이용하여 소량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서비스로 일반이사보다 저렴하며, 이삿짐이 많지 않은 경우 경제적입니다.
    • 일반이사 : 이사 당사자가 직접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는 이사 형태로 이삿짐센터와는 차량이용 계약만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삿짐 운반 인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이사 규모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포장이사 :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포장, 운반한 후 새로 입주한 집에 정리정돈까지 마무리해주는 형태입니다. 이사 당사자는 귀중품만 별도로 관리하고 입주 시, 가구 및 가전의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