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이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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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 재외국민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임대차 계약
- 전세
(보증금제도) - 월세
이사
- 이사 시 주의사항
- 이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