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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4년을 돌아보며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벌써 11년이 되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정치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4년 간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며 성과와 문제점, 개선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의 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주민 참여의 자율성 확대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력한 견제 활동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불신과 상호견제 균형화라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지역단위에 있어 자주성과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의 폭이 크게 넓어져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원과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욱 애착심과 책임감을 갖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성과는 지역별 특성의 부각이라 하겠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개발이 지역특성에 맞도록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우선 자치권한과 자치재원의 취약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해 기능과 권한이 이양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정부의 수중에 있으며, 아직 까지도 중앙부처와 관료는 물론 지역 주민에게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의식의 경직성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기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의 결여와 아직도 중앙으로부터의 보조와 지원에 크게 의존하려 하면서 자주성만 외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여전히 극복해야할 문제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함께 심화된 지역이기주의는 가장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문제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발전 방향
첫째, 지방자치 정착이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권한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우리 지방의원 스스로 높이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부단히 전문적인 지식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역할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정치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충실히 시정에 반영시켜야 된다.
넷째, 집행기관과의 보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다.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 긴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잘못된 관행과 지방자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규제와 통제를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지방의회가 수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지방자치 틀에서 하루빨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모순된 지방자치법등 잘못된 제도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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