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관광

장학금지급 선발기준 변경

2001-05-14 2000년 1월호

우리시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조정됐다. 그 동안 단순히 학업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던 방법에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급인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선발방법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시행규칙안을 의결하였는데 조정된 내용은 2000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녀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사기가 높아짐은 물론 해당 학생들은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콘텐츠기획관
  • 문의처 032-440-830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