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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대기환경기준 강화

2001-05-14 2000년 2월호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시의 환경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우리시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등 5개 항목에 대해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안)을 마련한다.

우리시는 환경부의 승인 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기업,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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