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잃어버린 조상재산 찾아준다
2001-05-15 1999년 4월호
부모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혹시 모르고 있는 조상의 재산을 찾으려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활용해 3시간내에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시가 국토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이용해 잃어버린 조상의 재산을 즉석에서 찾아주고 있다.
2월 한달 동안에는 시를 방문한 민원인 139명 가운데 57명에게 143필지 (60만7천859㎡)에 달하는 조상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의 재산을 찾아준다는 것은 사망한 조부모나 부모·형제들이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가지고 토지소유정보를 검색해 주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토지소유자가 상속이나 직계 존·비속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 지적과를 직접 방문해 지적전산자료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채권확보 또는 담보물건 설정 등의 목적으로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시는‘조상재산 찾아주기’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한발 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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