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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침-인천세관 140년
인천세관 140년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로 지정된 인천세관 구 창고의 2022년 5월 전경.
인천항 제1부두 앞 ‘인천세관역사관’이 문을 연 건 지난해 11월이다. 인천세관은 1911년 ‘구 창고’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역사관으로 꾸미고 그 앞을 공원으로 개방했다. 역사관에선 인천세관이 걸어온 14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인천해관’이란 이름으로 인천세관이 처음 업무를 시작한 때는 1883년 6월 16일. 당시 인천해관의 관할 구역은 경기, 충청, 전라, 황해, 평안의 5도에 이르렀다.
개항기 세관의 업무는 단순히 관세 부과와 밀수 단속에 그치지 않았다. 항만 수축, 개항지 관리, 토지 경매, 왕실 자금관리부터 한강 수로 답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행정을 집행한 근대적 행정기관이자 작은 정부였던 셈이다.
해관 창설 전까지 조선은 7년 정도 일본의 무관세 정책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적 통상외교 경험이 없던 조선이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교활한 무관세 무역 시도에 속절없이 당한 것이다. 부산 개항 뒤 비로소 ‘관세자주권’에 눈을 뜬 조선은 일본과 여러 차례 관세 재조정 협상을 시도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무관세 무역 7년의 아픔을 겪은 조선 조정은 1882년 5월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며 10~30%의 관세부과징수권을 비로소 인정받는다. 일본은 물론 향후 각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관세자주권을 확보한 것이다. 조선은 이후 관세 사무에 밝은 독일 출신 외교관 ‘묄렌도르프’를 초청해 인천해관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인천해관엔 영국인 세무사 스트리플링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미국, 청나라, 이탈리아 출신의 외국인 직원 9명이 근무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관 직원 홍우관(1866~1910)은 17세이던 1883년 관립영어학교에 입학해 영어 공부를 한 뒤 이듬해 입사한다.
우리나라 관세 행정의 효시인 인천세관은 처음 지금의 항동1가에 위치했으나 이후 세 차례 이전했고, 제1부두 앞에 위치해 있던 마지막 건물은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 역사관으로 변신한 창고와 부속 동은 전쟁 통에 살아남은 건물들이다.
인천항 인천세관은 광복 이후 재무부 관세국 소속이었다가 1980년 인천본부세관으로 승격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서울세관 김포출장소로 시작해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개청했다. 2016년엔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통합해 지금의 인천본부세관이 됐다.
오는 6월 16일이면 창립 139주년을 맞는 인천세관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관할하며 전국 세관 중 가장 많은 직원(35%)이 근무하는 세관으로 발돋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2025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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