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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0-05-03 2020년 5월호

집집마다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우리 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주기 위한 생계비 지원과 기업·소상공인 지원은 물론이고 예술계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인천 시민 위한 긴급재난 지원
우리 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에 따른 시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5월 4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8만8,142가구, 차상위계층 2만971가구 등 10만9,113가구로,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통장 입금 또는 인천e음 카드로 충전 지급한다.
시는 여야 합의 지연으로 정부의 추경 편성이 늦어져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600억원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선지급 대상 이외의 113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신용·체크카드 및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추홀콜센터 032-120


긴급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자 지원
학습지 교사와 관광 가이드,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사업장의 전면 또는 부분 휴업으로 인한 무급휴직자를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인천e음 포인트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약 16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2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저소득층 약 11만 가구에 한시생활 지원으로 인천e음 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쿠폰 61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9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2만 가구로, 법정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 수급자, 생활시설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자이다. 지원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시 복지정책과 032-440-2924

예술인 긴급재난 지원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공연 취소 또는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한다. 시는 인천 거주 예술인이면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거나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시 문화예술과 032-440-4012

노인일자리 참여자 생계보호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했다. 3만3,700명의 공익활동형 참여자 중 ‘선지급 후 근로 정산’을 희망하는 2만2,700명의 노인에게 1개월분의 개인별 임금(활동비) 27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휴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17억 1,7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보다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수입이 감소해 보육교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1,680여 개소로 개소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 보육정책과 032-440-2894


긴급복지 확대

아동양육 돌봄쿠폰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 15만3,899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인천 내 상점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시 아동청소년과 032-440-2848

인천학생 특별장학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 75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중·고등학생 2,000명과 대학생 9,100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4월 중 마감됐으며, 5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72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참여자를 5월 2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드림체크카드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졸업  2년 경과 구직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이 해당된다.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8


맞춤형 경제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운영 중 매출액 감소 등 영업 피해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관광업, 무역업 중 수출입 피해 발생 및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업체당 7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금리는 2%이다.
시 산업진흥과 032-440-425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월 사용분부터 6월 사용분까지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2019년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더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43

취약계층 희망드림 서민금융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다자녀 가정, 새터민 금융 소외자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운영 중으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별도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2%대, 연 0.5% 보증요율로, 보증기간은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4월 중에 학원시설 4,729개소에 14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이달 안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운영에 제한을 받은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안전정책과 032-440-5732

택시 이용 카드수수료 전액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승객 감소로 1월부터 2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22.8% 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 한시적으로 카드 이용 수수료를 100% 지원한다. 
시 택시화물과 032-440-3821

광역운송업체 유류비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체불 및 도산위기에 처한 광역운송업체에 대해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역운송 10개 업체, 22개 노선, 300대 버스이며, 월별 휴·감차를 제외한 실제 운행 대수를 파악해 지급액 산정 후 30억원 범위 내에서 유류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982

항공·항만 분야 경제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항·항만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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