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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3등급, 2단계 상승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교, 공공의료기관 등 총 111개를 대상으로 2021년도 청렴도를 측정했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의회운영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활동·의회운영 점수에서 지난해보다 각각 2등급,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방의회와 대학,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해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인천시의회 발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인천광역시의회가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2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2022-01-06
2022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