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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안전장치 마련‘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주거용 반지하주택의 경우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맞춤형 보조기기, 대소변 흡수용품, 의사소통 보완 장치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택시 플랫폼 거래 실태 및 개선 방안 논의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토론회’를 인천광역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개최했다. 대형 업체 위주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천 이음택시’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해권 위원장은 “지역 택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요구되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2023-01-09
2023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