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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신종 상거래와 특수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굿모닝인천>에서 소비자 피해와 해결 사례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신모씨(연수3동, 60대, 남)는 2개월 전 유명가수의 무료공연이 있다고 하여 관람을 갔다가 만병통치라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적외선온열치료기를 35만원에 샀다. 얼마 후 판매사원의 말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품이라는 TV뉴스를 보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이모씨(학익동, 60대, 여)는 부곡하와이 무료 관광에 따라 나섰다가 견학을 시켜준다고 음성 소재 농장에 인도되어 거의 반강제로 건강식품을 33만원에 구입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반품하려고 했으나 위약금으로 6만6천원을 요구해 역시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생활센터는 신모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수배하여 계약서 미교부 및 허위기만상술에 의한 판매임을 지적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전액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모씨의 사례는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로, 법에 따르면 구입 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따라 내용증명으로 철회의사를 표명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이 빈번하다.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방의 친절에 쉽게 감동하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면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상술에는 무료 강연회, 무료 공연, 무료 관광, 식사제공을 빙자해 상품을 팔거나 무료체험소를 운영하여 의료용구 등을 파는 경우가 많다. 판매상품의 상당부분이 건강보조식품과 의료용구 등인데 이들 상품은 적게는 원가의 2~3배, 많게는 수 십배의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 효과도 믿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베푸는 호의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한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한의사와 의논하고 처방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선택이다.
노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 구입 여부는 천천히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 영업사원이 선전하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계약하면 후회하기 쉽다. 가격이나 효능에 대해서 주변 친지나 가족과 상의한 후 천천히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공짜·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특히 무료 관광이나 식사 접대,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노인들을 모은 후 건강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한다.
■집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계약관련 문제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담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 442-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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