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벨소리에 현혹되면 안돼요
2005-06-01 2005년 6월호
느닷없이 울리는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가 찍혀있다. 통화버튼을 누르면 건너편에서 들리는 예쁜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사인데요. 이번에 좋은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리는 겁니다…”
평소 휴대폰요금이 부담스러웠던 청천동의 김찬용(가명·35)씨는 유명통신회사를 사칭하며 12개월 동안 월 49,000원만 내면 휴대폰 무료 400분, 평생 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400분 통화는 선불통화카드를 구입한 것이었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사용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상담원은 소비자사정으로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연수동에 사는 이성희(가명·29)씨는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다.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사은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 알려 주었다. 3주후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에 이 회사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72만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어 있었다. 이씨는 업체에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업체는 담당자의 퇴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한 것이 분명하니 취소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좋은 땅 정보부터 할인회원권, 선불통화카드, 휴대폰 할인판매, 화장품 설문조사까지 일주일이면 몇 통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는다. 휴대전화가 일반화되고 텔레마케팅이 유력한 판매기법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텔레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 특정 소비자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특정고객에 대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전화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하는 할인회원권업체로 실제 할인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텔레마케터는 고용된 업체에서 계약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텔레마케터가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가 활성화돼 인터넷 등에서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결제가 되므로,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승인번호를 무심코 알려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때 전화를 이용한 의사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해야 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평소 휴대폰요금이 부담스러웠던 청천동의 김찬용(가명·35)씨는 유명통신회사를 사칭하며 12개월 동안 월 49,000원만 내면 휴대폰 무료 400분, 평생 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400분 통화는 선불통화카드를 구입한 것이었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사용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상담원은 소비자사정으로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연수동에 사는 이성희(가명·29)씨는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다.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사은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 알려 주었다. 3주후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에 이 회사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72만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어 있었다. 이씨는 업체에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업체는 담당자의 퇴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한 것이 분명하니 취소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좋은 땅 정보부터 할인회원권, 선불통화카드, 휴대폰 할인판매, 화장품 설문조사까지 일주일이면 몇 통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는다. 휴대전화가 일반화되고 텔레마케팅이 유력한 판매기법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텔레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 특정 소비자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특정고객에 대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전화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하는 할인회원권업체로 실제 할인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텔레마케터는 고용된 업체에서 계약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텔레마케터가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가 활성화돼 인터넷 등에서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결제가 되므로,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승인번호를 무심코 알려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때 전화를 이용한 의사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해야 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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