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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노인요양 보험제도

2005-06-01 2005년 6월호

글 _ 박승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차장)



노인요양보험제도란 국민이 부담한 일정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과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여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같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11월, 25세부터 59세의 경제활동을 하는 전국의 1,027명에게 노인요양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사회의 노인부양 문제 수준이 심각하다’가 87.3%, ‘노인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가 73.9%,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 용의가 있다’가 71.3%,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가 85.2%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 시범지역선정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노인요양보장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수원, 광주 남구,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으로 정했다. 대상 지역에서는 공공부조대상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재가서비스 10종과 시설 3종에 대한 현물 제공을 2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도부터는 건강보험요양급여로 편입하고,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를 포함하여 독립된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첫째,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 100여만 원)가 급여범위로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때 20%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둘째,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병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된다.
셋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간병 인력과 전문 간호사 등의 수요가 증가되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넷째,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정보 제공)를 연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재원부담에 있어 보험료가 포함 (보험료+국고·담배부담금= 80%, 본인 20%)되므로 재정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출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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