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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약속? 믿지마세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소비자로부터 고액의 상품대금을 받고,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원금보다 많은 수당을 준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구에 사는 김명숙씨(58세)는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D사 인천지점에서 66만원인 홍삼액세트 1개를 사면 6개월 동안 ‘이익금’으로 85만원을 나누어준다는 말을 듣고 15년 동안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모은 돈 2천970만원을 주고 홍삼액세트 45개를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 김씨는 6개월 동안 받을 855만원의 이익금이 목적이었으므로 1개당 원가 2~3만원하는 홍삼액은 받아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처음 한 달간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만원 정도씩 통장으로 들어오던 이익금은 두 달째 들어 1~2만원 대로 줄어들더니 입금이 중단되었다. 김씨를 비롯한 수 백명의 소비자들이 연락을 시도하고 본사를 방문했지만 이미 회사 문을 닫고 도주한 뒤였다.
남구 주안동에 소재한 G사는 건강보조식품(헛개나무, 장어엑기스, 가시오가피 등)을 1세트(2개 900,000원) 판매하면 3개월간 20,000원에서 230,000원까지의 판매수당을 55회 내지 61회 지급한다고 유인하여, 소비자를 방문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판매원 본인이 본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또한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하위판매원 판매수당의 50%를 활동비로 지급한다고 유인하여 방문판매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G사는 2004년 12월 26일 대표 이모씨 등 6명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고, 지사장 등 6명이 불구속된 상태이며, 경찰 조사결과 전국 18개 지점을 통해 1만8천여명으로부터 총 2천7백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의 D사가 보장한 6개월간 19만원의 이익금은 연리로 56%에 해당하며, G사의 경우도 연리 54%이상의 이익을 약속하였으나 시중금리가 5%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이익이다.
이러한 방문판매를 가장한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원이 제시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상품에 어울리지 않게 턱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구입할 경우 단기간에 고액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권유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의 대응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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