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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사 만나보고 결정해야

2005-04-01 2005년 4월호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굳은 각오를 다지는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여느때와는 다른 결의를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녀의 사교육에 따른 부담은 만만치 않다. 연간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교육시장은 기존의 개인과외, 학원을 넘어 인터넷으로까지 뻗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학습지 판매를 매개로 실질적인 1대1 과외를 주선하는 신종 방문교육업체들이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 사는 원미연(47, 가명)씨는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인천 소재 방문과외업체인 K사의 상담사원(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게 됐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뤄지는 과외라 불법이 아니고 1대 1 과외이므로 성적이 분명 올라갈 것이라는 상담사원의 설명에 원씨는 친구와 같이 계약을 했다. 수업은 영어·수학 주 8시간으로, 10개월간 총 260만원의 수업료를 10개월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진행하고 3개월 동안 교사가 여섯 번이나 교체되고 그나마 주 8회 하기로 한 수업계획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가 난 원씨가 업체에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4개월치 수업료와 계약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
연수구에 사는 김성미(44, 가명)씨도 2004년 1월 G사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방문교육을 받기로 했다. 각종 학습지들이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쌓여만 가고 있어 다른 방법의 공부법을 찾고 있던 김씨는 1대 1 교육이라는 조건에 솔깃해 10개월간 수업을 받기로 하고 총 28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를 했으나 상담교사의 열성적인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 수업을 하러온 방문교사는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1차례 수업도 하지 않은 채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 매출취소 전표를 끊었지만 다음달에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됐다. 업체에 항의하자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매출취소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독촉 끝에 김씨가 대금을 환불받은 것은 그로부터 7개월 후였다.


최근 사교육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방문교육은 업체의 상담직원이 소비자를 방문, 상담과 계약을 하고 방문교사들을 파견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담과 교육이 따로 이뤄지다 보니 설명과 다른 경우가 있다. 또, 방문교사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라 자주 교체되고 수업에 무성의한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방문교육에 대한 법령이나 표준약관이 없어 계약의 해지나 위약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교사와 상담이 먼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할 경우 아이와 잘 맞지 않을 땐 위약금을 물고 중도해지를 해야 하므로 장기간 계약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을 할 때 수업 일수나 방문시간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하고, 해지에 따른 요건이나 귀책사유 등을 반드시 특약란에 기재해야 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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