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지방세, 이젠 '카드로 긁어요'
2001-05-16 2000년 6월호
오는 6월부터 인천시민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시민들은 굳이 은행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시로서는 징수실적이 높아지니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이다.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를 이용해 지방세를 내려면 인터넷을 통해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렵다면 은행이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카드론)을 신청한 뒤 납부하면 된다.
그러면 은행이나 카드사는 납세자가 대출요건에 맞을 경우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을 내준다.
적용금리는 15% 정도. 인터넷을 통한 인천시의 세금자동납부는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행중인 가맹점을 통한 수납방식이 아니라 사이버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라는 점이 돋보인다.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