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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2001-05-21 1998년 7월호
우리나라 관광숙박시설이 대형·고급시설에 편중돼 있어 외국 관광객들에게 객실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대비해 외국 관광객들이저렴한 비용으로 맘놓고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칭)관광숙사업과 (가칭)콘도호텔 및 가족호텔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광숙사업은 객실 20실이상을 갖추고 동일 건물내에 식당이 있거나 인근지역에 식당이 있을 경우 관광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콘도호텔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제곱미터이상에서 19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된다. 관광숙사업은 관광종사원 의무고용제와 숙박요금에 대한 봉사료가 폐지되고 관광호텔 등급심사에서 제외된다.
향후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금을 50%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25%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칭)관광숙사업과 (가칭)콘도호텔 및 가족호텔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광숙사업은 객실 20실이상을 갖추고 동일 건물내에 식당이 있거나 인근지역에 식당이 있을 경우 관광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콘도호텔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제곱미터이상에서 19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된다. 관광숙사업은 관광종사원 의무고용제와 숙박요금에 대한 봉사료가 폐지되고 관광호텔 등급심사에서 제외된다.
향후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금을 50%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25%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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