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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필요한 여성의 '쉼터' 생긴다

2001-05-21 1998년 8월호
지난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시는 긴급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들을 일시보호하고 이들을 상담해주는 여성 쉼터를 설치해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리시에서는 46평 규모의 여성쉼터를 설치하고 생활지도교사를 비롯, 상담원, 관리인 등을 배치해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의 상담 및 일시보호 △요보호여성 24시간 상담 △폭력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안정회복, 사회복귀에 도움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구성원의 물리적·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어머니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성 △아동 성폭력 피해로 인해 일시적 보호를 요하는 여성 △기타 긴급피난으로 일시적 보호를 요하는 여성 등이며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게 된다.
여성쉼터에 입소하는 여성은 30일간 보호해 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보호해 준다. 이 기간동안에는 숙식무료 제공, 의료보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 법률구조 등의 도움을 주고 아동에게는 심리치료사를 활용해 치료를 해준다. 또 취학아동은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치하는 등의 아동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와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긴급 피난으로 의류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류 등도 제공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66이나 여성복지관 상담실 032-434-643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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