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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실명제 전국 최초 실시

2001-05-21 1998년 8월호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98사무혁신과제로 선정된「주민등록등·초본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주민등록등·초본 실명제 실시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 수정안을 건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인천시 산하 전 구·군 및 읍·면·동·출장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결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산출력된 등·초본 서식에 담당자 확인 도장을 찍고 읍·면·동장의 직인을 찍은 후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그런데 증명서 발급담당자 부재등으로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을 업무대행자의 도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발급담당자의 도장을 사용해 왔다. 때문에 발급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고 증명서의 무단발급 등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 우리시는 주민등록등·초본 실명제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때 증명서에 발급자의 실명과 행정기관 전화번호를 표기해 증명서 발급자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할 계획이다. 또 신중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에 친절히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키로 했다.
우리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서식에 기관전환번호 표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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