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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설립위원 위촉
2001-05-21 1998년 7월호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웃돕기성금을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배분·관리하게 됐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해결함으로써 민간역량을 제고시키고 건전한 모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천광역시 공동모금회 설립위원 위촉식이 지난달 8일 개최돼 사회복지협의회장 김득린, 경기은행장 서이석, 인천방송 사장 김옥조, 이국성 법률사무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최돈숙 등 5명이 설립위원으로 위촉됐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며, 경제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 등의 이사 20명으로 구성된다. 공동모금회는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자에 대한 재원배분,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설립준비위원회는 공동모금회가 설립될 때까지 운영되는데, 정관작성·직제·회계규정·보수규정 등 각종 규칙 등의 제정, 공동모금회 설립인가 수속 등 공동모금회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준비하게 된다.
이에따라 인천광역시 공동모금회 설립위원 위촉식이 지난달 8일 개최돼 사회복지협의회장 김득린, 경기은행장 서이석, 인천방송 사장 김옥조, 이국성 법률사무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최돈숙 등 5명이 설립위원으로 위촉됐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며, 경제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 등의 이사 20명으로 구성된다. 공동모금회는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자에 대한 재원배분,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설립준비위원회는 공동모금회가 설립될 때까지 운영되는데, 정관작성·직제·회계규정·보수규정 등 각종 규칙 등의 제정, 공동모금회 설립인가 수속 등 공동모금회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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