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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지역, 업체 다각적인 지원

2001-05-22 1998년 9월호
지적층량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우리시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올 12월 31일까지 50%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해로 인해 매몰되거나 사라진 농경지·제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재해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단,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지역 재산피해 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수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 재해대책본부에 신고가 되고,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가구 및 수재민 수용장소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건물이 전파 또는 반파의 피해를 입은 수용가는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 받는다. 침수 주택의 경우 세대당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공장의 경우는 사용량의 2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다.
또한 건물 침수로 인해 수재민 수용장소로 사용된 건물은 수용인원×1인1일급수량(476리터)×수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감면해준다. 이 감면혜택은 오는 9월 납기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이번 감면조치로 우리시의 2천527세대가 581만2천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해주택 건축허가 대행센터 개설
한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강화군에 재해주택 건축허가(신고) 대행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8월24일부터 9월19일까지 시본청 건설국 주택건축과 직원 3명을 강화군청 도시과에 상주시켜 건축설계 무료지원 및 건축허가(신고)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준다. 재해주택 건축허가 대행센터에서는 직접 설계를 비롯해 각종 건축허가(신고)절차 대행과 기타 건축관련 상담을 하게된다.

호우피해 업체 특별 융자 등 지원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장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 사업자 등록(제조업)을 필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호우 피해를 입은 공장을 대상으로 한미은행의 특별 지원자금을 활용해 피해액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융자금액은 최고 2억원까지 2년 분할 상환조건(1년차 30%, 2년차 70%)으로 연리 13.75%의 대출금리로 지원된다.
호우피해복구자금 융자를 원하는 피해공장에서는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공장호우피해 확인서' 등을 구비해 한미은행이나 기존 경기은행 지정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호우피해 중소기업중 인천시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시설개체자금)을 지원받고 98년말까지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업체가 상환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간 상환을 연장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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