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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의 결식우려 아동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다자녀(3자녀이상),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