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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5세 이상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만 65세 이상 고령자(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거주자)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연령 :19세 ~ 39세지원조건(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