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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상공인
○ 접종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신청대상 :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업소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가격표시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만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