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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사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제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