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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