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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만70세 이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신청)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o 내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 초·중·고등학교 학생○ 특수학교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