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한국뉴욕주립대학교(FIT포함),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소속 학생이며,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언론방송국 정국원으로 등록을 필한자
○ 인천시민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하위50%범위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예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