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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동구 소재 시장 및 소상공인, 동구 및 인근주민
○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 등 등록되어 있고, 전국대회 규모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중 장애인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 물리치료가 필요한 10세 이상 누구나
○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
○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