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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중 각종대회 성적 우수자 -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 성적 우수자 (전년도)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등) 어르신○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정상군 어르신○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지원대상 : 2025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
○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 등 등록되어 있고, 전국대회 규모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중 장애인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 물리치료가 필요한 10세 이상 누구나
○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