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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주민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한국뉴욕주립대학교(FIT포함),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소속 학생이며,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언론방송국 정국원으로 등록을 필한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확인 가능자○ 인천 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총 5개년 이상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자○ 현재 인천 거주 중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자
○ 지역 주민 모두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접종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