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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ㆍ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ㆍ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자월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