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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
인천 예술인 및 단체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