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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수당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옹진군 관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역 주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