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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
인천광역시 동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