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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7~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소년 및 청소년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 저소득주민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 상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하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 인천 거주 18세 ~ 39세 이하 청년으로 4대 보험 가입자 ○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연소득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