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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 아시안게임(AG)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분류
검단선사박물관
담당부서
()
작성일
2014-09-17
조회수
954

-2014 인천 아시안게임(AG)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 전지역(강화·옹진군·영종도 제외)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불편하시더라도 국제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실시기간 : 2014. 9. 15. ~ 10. 4.(기간 중 12일 의무시행)
                   - 9월 15 ~ 18, 20, 21, 27, 28 (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시간 : 07:00~20:00(13시간)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옹진군·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실시방법 :포지티브 방식
- 짝수일 :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차량 운행
- 홀수일 :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차량 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비영리·면세·생계유지용·영세사업자운행차량, 장례·결혼식차량, 외교용차량, 보도용자동차,  AG 행사차량 등


□ 운행허가증 발급 : 각 지역 군 · 구청(2014. 8. 11 ~ )


□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운행허가증 부착 불필요 차량 : 외부의 고정된 표시로 육안식별 가능차량


차량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 032)440-6853 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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