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범위
- 기획전시실(약 57평)
- 강당(약 35평, 80여 명 착석 가능)
○ 시설 사용료
- 기획전시실 : 1일 35,000원
- 강당 : 4시간 30,000원
* 사용료 계산*
1)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2) 야간(18시 이후),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3)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한 때에 납부합니다.)
4) 부가세 별도
○ 문 의 처 : 한국이민사박물관 대관 담당자 032)440-4705
○ 유의 사항
사용시간
1.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의 제한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박물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료
1. 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붙임 1]과 같다.
2.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감면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부 감면
2.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
1.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사용자의 변상책임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행사 홍보물을 박물관내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