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공고 제2020-6호
시립박물관 협궤객차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이용자 안전 및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협궤객차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