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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표기했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국보 1호' 서울 숭례문,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과 같은 말 대신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표기해야 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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